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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18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했을 때 취소권을 행사해야하나요?

무효를 입증하였다면 취소권은 필요없지않나요?

또 취소권을 발동시켯을시 채무자들에게 그동안고통받은것을 법적으로 보상받을수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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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임이 입증되었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별도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타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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