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임이 입증되었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별도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타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