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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했을 때 취소권을 행사해야하나요?

무효를 입증하였다면 취소권은 필요없지않나요?

또 취소권을 발동시켯을시 채무자들에게 그동안고통받은것을 법적으로 보상받을수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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