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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갑이 을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다른 부동산에게 관하여 소이등을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 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다만 주문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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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동시 이행 조건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이행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문에 기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 이행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여 조건부로 판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채권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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