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나요?
갑이 을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다른 부동산에게 관하여 소이등을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 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다만 주문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동시 이행 조건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이행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문에 기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 이행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여 조건부로 판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채권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