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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8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甲은 乙의 채권자로, 乙의 부동산 X를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甲이 이후 10년 동안 이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자, 乙은 甲의 위 피보전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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