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중가입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이중취업자입니다
1. 퇴직연금도 이중가입이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사업장각각 지급되나요?
2. 전사업장보다 후사업장에 월급이 더 많다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월급많은쪽으로 해서 떼어가나요?
3. 만약 월급이 일정하지않다면 사대보험은 두사업자중 월급많은쪽으로 매달 변동되어서 떼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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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각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2. 임금 많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3. 한번 적용 사업장이 적용되면 계속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수의 업체에서 퇴직연금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3.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여
각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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