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수의 업체에서 퇴직연금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3.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