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시간 옮기면서 일을해야될거같아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이 다를경우 4대보험 두번적용 적용가능할까요?
적용한다고 하면 임금이 적은쪽 혹은 큰쪽으로 적용되는건지
세금은 어떻게 뙤는건지 궁금합니다
ex) 300만원 180만원 / 120만원
이렇게 적용가능한지 여기서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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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만 가입이 됩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 쪼개는 건 뭔가 불법이 있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여러 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여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사업장은 가입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건강,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주된 사업장(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힌 사업장 순서로 적용) 1곳에서만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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