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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

4대보험 시간 옮기면서 일을해야될거같아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이 다를경우 4대보험 두번적용 적용가능할까요?

적용한다고 하면 임금이 적은쪽 혹은 큰쪽으로 적용되는건지

세금은 어떻게 뙤는건지 궁금합니다

ex) 300만원 180만원 / 120만원

이렇게 적용가능한지 여기서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만 가입이 됩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 쪼개는 건 뭔가 불법이 있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여러 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여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사업장은 가입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건강,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주된 사업장(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힌 사업장 순서로 적용) 1곳에서만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