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8천만원 세입자 사망시, 자녀 상속세 몇프로인가요?
주택2층 전세 8천만원에 준 상태인데 입주한 계약자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5분께서 서로 자기한테 돈을 달라 하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경우 이분들이 상속세로 얼마를 납부하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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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비율만큼 안분하여 내게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외의 다른 상속재산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야하며, 상속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8천만원이 상속재산 전부라면, 과세표준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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