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2층 전세 8천만원에 준 상태인데 입주한 계약자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5분께서 서로 자기한테 돈을 달라 하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경우 이분들이 상속세로 얼마를 납부하게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