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3명 다가구주택 상속세는 각각 얼마나 될까요?
아버님께서 보유중 2012년2월작고하시어 다가구주택 (당시4억대)을배우자,자녀3명이 상속을 받았으나 자녀3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1인상속으로 2019년 현재 배우자가 보유중입니다.
현싯가 7억 정도의 부동산을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3명이 상속받는다면 자녀 각각의 상속비율이 어떻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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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다면 유언등이 없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해 진행 할 것 입니다.
자녀3명의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3이 됩니다.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시가 7억원의 주택을 상속받게된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하고 상속세는 대략
3천만원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0년이내에 재차 상속 될 경우에는 단기상속세액공제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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