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다면 유언등이 없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해 진행 할 것 입니다.
자녀3명의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3이 됩니다.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시가 7억원의 주택을 상속받게된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하고 상속세는 대략
3천만원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0년이내에 재차 상속 될 경우에는 단기상속세액공제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