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친구가 직장에서 직장동료인 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았는데, 다리를 무심결에 스쳤다고 합니다.
술을 취하지도 않았고 일어나다가 잠깐 스친 것인데
기분이 나빴는지 성희롱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cctv에 정확히 잡히지 않아서 답답한 심경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요구대로 합의금이라도 줘야 일이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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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을 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다툼을 고려하고 있다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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