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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5

성추행으로 고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는 지인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회사 직원을 성추행해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던데,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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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과거에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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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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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시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처벌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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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시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여야 하나, 성추행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기소유예가 되고 이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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