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상품권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를 잡았습니다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면서 변제하겠다고 하는데요
피해금액은 5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제가 이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나 귀찮음을 생각하면 원금만 받을 생각은 없고 그마한 대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거절하면 제가 더 귀찮고 손해겠지만 소액민사소송이라도 추가로 걸 생각이구요
그냥 받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상대방도 굴리려는 의도라서요
50-100 정도 생각중인데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금이 5만원이므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손해가 산정될 것입니다. 위자료 등 액수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과가 많다거나 벌금형을 받으면 안된다는 사정이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금액 5만원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50-100만원의 합의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정해진 적정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생각하시는 금액을 제안하시고 거절당하면 추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