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능욕을 해달라, 메신저로 해주면 자신의 몸에 적어주겠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메신저로 걸ㄹ,암ㅋ라고 보냈습니다.
사진은 안 보냈습니다. 후에 답장이 오더니 제가 보낸 메시지를 캡처 후
통매음신고하겠다. 읽씹을 하거나 탈퇴를 하여도 2주간 개인정보가 남아 있어 신고 가능하다. 당신 행동을 보고 신고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몇시간 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답장은 아직 안 했구요.
추후 확인해보니 제가 메신저를 보냈을때에 게시물은 사라지고 능욕해달라,
해주는 사람에게 기어들어가겠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몰라 이 게시글은 캡처했습니다. 제가 보냈을때에 게시물은 못했구요. 4일전 답글로 이사람한테 보내면 통매음신고한다는 답글도 찾았습니다.
계속하여 이러한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 같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러한 답장을 보내면 저는 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렇게 해서 합의금 목적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매음으로 신고해도 저렇게 유도하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킨 표현이라고 보지 않아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위 표현만 가지고 협박죄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