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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동고비109
영험한동고비10923.02.25

투잡으로 인한 세금신고 문의합니다.

작년부터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외 투잡으로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쪽에서 지급받을때 3프로인가 떼고 지급받고있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않아 소득신고를 어찌해야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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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3.3%원천징수이후수령한금액)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진행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N잡러의 경우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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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기간에

    정산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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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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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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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후 받으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에서 받으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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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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