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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