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인한 세금신고 문의합니다.
작년부터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외 투잡으로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쪽에서 지급받을때 3프로인가 떼고 지급받고있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않아 소득신고를 어찌해야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3.3%원천징수이후수령한금액)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진행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N잡러의 경우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기간에
정산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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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후 받으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에서 받으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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