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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황여새180
완강한황여새180
20.07.15

짧은 시간 파견 근무. 2년 경과하면 고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파견근무 계약에 궁금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년동안 근로자가 일을 잘해주어 연장근무를 하여 2년이 되었는데요,

파견직은 주 3회 일주일 4시간씩 ,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대체 역할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2년이 경과하게 된다면 직접 고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이상의 파견근로 계약 연장은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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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0.07.15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 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음(비정규직대책팀-2849, ’07.7.1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 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 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파견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파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라면 제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 파견계약에서 파견기간을 육아휴직 근로자의 휴직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고용차별개선과-1877)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1년까지 허용이 되나 회사 정책상 2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년 넘게 하고 있다면 대체인력 채용으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여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