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154 , 2008. 10. 21.)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