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자파견에 따라 2년 동안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그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는 어렵습니다. 만일 다시 파견직으로 채용한다면 2년 초과 사용으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기간제로 고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채용공고, 이력서 제출, 면접심사, 최종 합격 통지)
만일, 파견근로자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가로 더 사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을 회피하고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