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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소쩍새135
엄격한소쩍새13521.08.11

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요일은 토,일 6시간 근무인데 최근 알바생 분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평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7월 셋째주부터 평일도 가능한 요일에 근무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평일에 정해진 요일은 아니고 매주 사장님이 나올 수 있는 요일을 물어보고 제가 가능한 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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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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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면 일시적인 대타근무나 연장근무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협의하여 앞으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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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일 뿐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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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셋째주부터 임시로 평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50%를 받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

    임시로 평일근로를 하는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평일근로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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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주 요일이 다르더라도 1일 근무가 추가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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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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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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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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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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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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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셋째주부터 평일도 가능한 요일에 근무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평일에 정해진 요일은 아니고 매주 사장님이 나올 수 있는 요일을 물어보고 제가 가능한 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계약서작성을 새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

    일시적으로 평일중 하루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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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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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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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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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토, 일요일 6시간씩 주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만 발생할 뿐입니다.

    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없이 기본시급*연장근로시간만 추가로 지급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원하신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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