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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느시170
튼튼한느시17022.06.26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될까요?

카페알바 하고있습니다 주에 사장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시고 일을하는 방식으로 주마다 시간과 요일은 변동됩니다 주3~4회정도로 근무하고 이번주부터 15시간이상 일하게되었고 다음주도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주휴수당은 없다고 다른분한테 들었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정말 받지 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라고만 말씀하셨구요 알아본바로는 주휴수당은 꼭 받을수 있고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만약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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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명확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지 못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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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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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록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X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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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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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근무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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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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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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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이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보이며, 근로계약성 재작성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지급 여부를 확실히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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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과 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합쳐서 15시간 이상인 것은 다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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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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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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