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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늘빛77
하늘빛77
24.03.05

사측에서 퇴사일 통보 (혹은 변경 통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회사에서 변심하여 3월 말일이 아닌, 3/20일자로 퇴사하라고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이 될 수 있나요?

근로자는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이를 근로자가 방지(혹은 대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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