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퇴사일 통보 (혹은 변경 통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회사에서 변심하여 3월 말일이 아닌, 3/20일자로 퇴사하라고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이 될 수 있나요?
근로자는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이를 근로자가 방지(혹은 대비)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