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퇴사일 통보 (혹은 변경 통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회사에서 변심하여 3월 말일이 아닌, 3/20일자로 퇴사하라고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이 될 수 있나요?
근로자는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이를 근로자가 방지(혹은 대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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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먼저 퇴사일을 변경하여 퇴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하였는데 이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앞당겨 퇴사를 처리한다면 사실상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라면 거부하면 되고,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변심하여 3월 말일이 아닌, 3/20일자로 퇴사하라고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이 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 선 날에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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