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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오랑우탄260
쾌활한오랑우탄26023.01.05

연말정산 몇일부터 시작인가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하는데 2021년도꺼만 조회가 되는데 몇일부터 가능한건가요?? 제출하면 환급금이 있으면 언제받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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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고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22년도 자료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1월 15일이 일요일이니 아무리 빨라야 회사에서 1월 16일부터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는 날인 15일의 다음날인 16일에 모든 근로자가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16일에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부터 연말정산을 담당자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에 반영하여 급여 지급일에 같이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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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 1주~2주 이내로 홈택스에서 22년 귀속 자료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환급이 발생할 경우,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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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일괄 제공함으로 조회 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받게 되는 데, 환급세액은 연말정산하는

    그달 또는 그다음달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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