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고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22년도 자료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1월 15일이 일요일이니 아무리 빨라야 회사에서 1월 16일부터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는 날인 15일의 다음날인 16일에 모든 근로자가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16일에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부터 연말정산을 담당자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에 반영하여 급여 지급일에 같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