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일괄 제공함으로 조회 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받게 되는 데, 환급세액은 연말정산하는
그달 또는 그다음달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