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빠르면 2월급여, 통상적으로 3월급여 지급시에 입금됩니다.
간혹 3월급여를 4월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4월급여에 입금하기도 합니다만 회사가 본인자금으로 환금하는것이 아니 세무서의 환급을 받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4월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근로자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 직접 받는게 아니라 회사를 통하여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