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2021년도 연말정산을 서류는 다 신청했는데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급여에 몇월에 포함되서 같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내역 포함)를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2월 내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받아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분에 차가감 되어 반영이 됩니다. 늦으면 3월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월 급여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신고기한은 2021년 3월 10일이고, 이후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다음 급여명세서에 환급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무하시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가장 정확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빠르면 2월급여, 통상적으로 3월급여 지급시에 입금됩니다.
간혹 3월급여를 4월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4월급여에 입금하기도 합니다만 회사가 본인자금으로 환금하는것이 아니 세무서의 환급을 받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4월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근로자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 직접 받는게 아니라 회사를 통하여 받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환급금 지급일정에 따르면,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1~25일까지 기한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연말정산이 끝난후 2월분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환급받게 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급여와 같이 주던지, 아니면 2월분
급여와 별도로 주던지 하니, 회사에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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