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민사적인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고 보험사에서 형사 합의금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가해자가 그냥 벌금 처벌 받겠다고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가해자의 운전자 가입 여부와 보상 여부, 가해자의 선택에 따라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배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2주 진단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벌금은 100만원 정도 이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