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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물개279
깔끔한물개27924.02.23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제가 12월 28일 신호를 건너다가 차가 저를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어찌저찌 피하다가 차와 스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15회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사고비율 (100:0)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로금+교통비+향후 치료비를 포함해 1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무릎쪽이 불편합니다. 그때 당시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형사합의금을 포함해서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12대중과실 사고 입니다. 제가 보행자고 가해자는 운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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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민사적인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고 보험사에서 형사 합의금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가해자가 그냥 벌금 처벌 받겠다고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가해자의 운전자 가입 여부와 보상 여부, 가해자의 선택에 따라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배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2주 진단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벌금은 100만원 정도 이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