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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
23.08.11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시 과실비율

인도를 걷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급히 건너가기 위해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가다가 차량에 치어 다리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대충 2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입원 중에 보험사 직원이 한번 병원에 찾아 왔는데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무단횡단이라고 하네요..


보통 무단횡단은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건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보험사측 말처럼 무단횡단이라면 제 과실비율이 몇 %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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