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대충 2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입원 중에 보험사 직원이 한번 병원에 찾아 왔는데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무단횡단이라고 하네요..
보통 무단횡단은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건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보험사측 말처럼 무단횡단이라면 제 과실비율이 몇 %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의 과실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지점이 차량 입장에서 봤을 때 정지선을 넘은 지점이라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무단횡단보다는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적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면 2미터정도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도로상황이나 영상을 봐야 정확할것 같습니다. 본사고는 횡단보도부근사고로 보는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내용으로만 보고 말씀드리는거라 과실은 20%내로 적용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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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 보도 녹색 등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 말대로 횡단 보도 내를 횡단한 것은 아니기에 무단횡단이라
볼 수 있어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를 하면 되기에 그 전에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크지는 않고 1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