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8.11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시 과실비율

인도를 걷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급히 건너가기 위해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가다가 차량에 치어 다리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대충 2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입원 중에 보험사 직원이 한번 병원에 찾아 왔는데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무단횡단이라고 하네요..


보통 무단횡단은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건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보험사측 말처럼 무단횡단이라면 제 과실비율이 몇 %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의 과실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지점이 차량 입장에서 봤을 때 정지선을 넘은 지점이라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무단횡단보다는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적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면 2미터정도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도로상황이나 영상을 봐야 정확할것 같습니다. 본사고는 횡단보도부근사고로 보는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내용으로만 보고 말씀드리는거라 과실은 20%내로 적용예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 보도 녹색 등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 말대로 횡단 보도 내를 횡단한 것은 아니기에 무단횡단이라

    볼 수 있어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를 하면 되기에 그 전에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크지는 않고 1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