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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협력하는리소토

충분히협력하는리소토

25.12.08

추가업무로 인해 사직서 반려후 회사에서 퇴사날짜 지정후 원래 직무 TO부족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직사유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추가 업무 필요로 인해 월말에 반려하였습니다.

2) 반려 이후 저는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습니다.

3) 그러나 회사는 이제 TO가 부족해서 물류팀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퇴사 날짜를 정하고 이 날짜 아니면 생산팀 이적이라 했습니다.

4) 회사는 생산직 전환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본래 직무로는 일을 못한다고 하네요.

질문:

위와 같은 경우, 이직 사유가 일반 자진퇴사로 처리되는지 To부족으로 회사측 귀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산부서로의 전직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