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내부 내용, 내부 내용,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음악을 리메이크하는 경우 해당 음악이 원저작자가 수익을 공유 할 수 사전에 설정해 둔 곡이라면 크리에이터는 2 차적 저작물의 수익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저작자가 수익 공유 금지를 설정했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며, 저작권 침해시 영상의 광고 수익이 원저작자에 귀속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