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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매미148
유망한매미14821.02.20

유튜버들이 노래를 불러 올리면 원곡 가수한테도 수익이 돌아가나요?

유튜버들이 부른 노래는 유튜버 창조물이고, 원곡 저작권은 다른 가수한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원곡자한테도 이ㄹ정 부분 수익이 돌아가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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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내부 정책 등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인 노래 등을 커버 즉 일반인이 부르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 해당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내부 정책, 프로그램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임을 표시하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거나 대부분의 저작권료, 광고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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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내부 내용, 내부 내용,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음악을 리메이크하는 경우 해당 음악이 원저작자가 수익을 공유 할 수 사전에 설정해 둔 곡이라면 크리에이터는 2 차적 저작물의 수익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저작자가 수익 공유 금지를 설정했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며, 저작권 침해시 영상의 광고 수익이 원저작자에 귀속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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