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규 목록에는 이사회 규정, 감사직무규정이 있습니다.
정관 내용에 이사회, 감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런경우 이사회 규정, 감사규정을 없애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정관에 맞게 이사회, 감사 규정을 개정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무래도 규정집을 잘 보지 않고 하다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다른 보통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사노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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