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규 목록에는 이사회 규정, 감사직무규정이 있습니다.
정관 내용에 이사회, 감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런경우 이사회 규정, 감사규정을 없애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정관에 맞게 이사회, 감사 규정을 개정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무래도 규정집을 잘 보지 않고 하다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다른 보통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사노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 내용에 이사회, 감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정관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규정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을 폐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관 및 각 규정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실제 회사와 맞는 이사회 및 감사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정관 또는 각 규정변경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관과 규정이 중복되더라도 각각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관과 규정 간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원화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