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 예외 관련 민원진정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02.28 당일 해고 로 인하여 2020.03.16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근속기간 16개월)
사용자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는다고 지급 안한다고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이 그건 지급해야한다
라고 하니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3/30에 출석하여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한 내용은 해고예고의 예외 제품이나 원료를 훔치고 몰래 반출한 행위로
2020.02.17에 에탄올 5리터 정도가 없어졌다고 (싯가 1만5천) 하여 이에 저는 그런 사실 없다
라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증거들이 부족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5:00 쯤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용자가 보낸 영상에 2월 14일에 제가 제차에 말통 같은걸 싣는 영상을
보내왔다고 하여 이에 소명하실 필요가 있는거 같아 재출석(3자대면)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월 14일에 사용자가 주장한 영상에 대한 기억이나 자료가 없는데 뭐라고 소명을 해야할까요?
택배 보냈는지 기억이 아에 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통보및 수당도 몰랐는데 민원 들어온결과 나중에야 증거찾고 그러는 사용자를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3. 그리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다 쳐도 그 금액이 2만원 안팎일 것입니다.
이런거로 서로 민사 준비해야하나요?
4.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의 예외에서 원료나 제품을 훔친행위가 500원짜리 두루마리 휴지 하나로도
그게 성립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안의 경우는 사용자가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1차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이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500원 두루마리 휴지인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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