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 예외 관련 민원진정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02.28 당일 해고 로 인하여 2020.03.16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근속기간 16개월)
사용자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는다고 지급 안한다고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이 그건 지급해야한다
라고 하니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3/30에 출석하여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한 내용은 해고예고의 예외 제품이나 원료를 훔치고 몰래 반출한 행위로
2020.02.17에 에탄올 5리터 정도가 없어졌다고 (싯가 1만5천) 하여 이에 저는 그런 사실 없다
라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증거들이 부족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5:00 쯤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용자가 보낸 영상에 2월 14일에 제가 제차에 말통 같은걸 싣는 영상을
보내왔다고 하여 이에 소명하실 필요가 있는거 같아 재출석(3자대면)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월 14일에 사용자가 주장한 영상에 대한 기억이나 자료가 없는데 뭐라고 소명을 해야할까요?
택배 보냈는지 기억이 아에 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통보및 수당도 몰랐는데 민원 들어온결과 나중에야 증거찾고 그러는 사용자를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3. 그리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다 쳐도 그 금액이 2만원 안팎일 것입니다.
이런거로 서로 민사 준비해야하나요?
4.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의 예외에서 원료나 제품을 훔친행위가 500원짜리 두루마리 휴지 하나로도
그게 성립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