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최근 모 정당 전 대표가 비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것과 관련,
왜 법률상 지위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아니라 '채권자'이고 비대위측은 '채무자'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금전이외의 부분도 채권자 채무자로 표시하기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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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에 관련한 소송 이외에도 신청사건에서는 통상 채권자 채무자로 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