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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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