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자 원고 피고의 어떤 경우에 쓰나요?
상식으로 알기로는,
금전적인 채무 채권 관계가 아닌 일반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에서
소를 제기한 쪽을 원고 제기 당한 쪽을 피고라 하는 줄 알았는데
뉴스 보도에 나오는 판결문에는 채권자 채무자로 나오더군요.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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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사건의 경우 원고, 피고라고 칭하며
민사신청사건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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