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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 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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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채권자 채무자 원고 피고의 어떤 경우에 쓰나요?

상식으로 알기로는,
금전적인 채무 채권 관계가 아닌 일반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에서
소를 제기한 쪽을 원고 제기 당한 쪽을 피고라 하는 줄 알았는데
뉴스 보도에 나오는 판결문에는 채권자 채무자로 나오더군요.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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