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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호박벌20624.04.06

고용보험 있는 프리랜서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지


고용보험 있는 프리랜서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지

고용보험 있는 프리랜서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지

고요보험 있는 프리랜서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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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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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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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이 워낙 잘못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리랜서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특수고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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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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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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