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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칼새237
점잖은칼새23721.09.07

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라는건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이직할 회사에서 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하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그런거 발급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 발급받는지, 양식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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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라는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했던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

    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면서 내용에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표시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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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징계내역부존재확인서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발급 방식이나 양식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 전 직장에서 징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로써 이를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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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롭게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재직 회사에서의 징계내역 확인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이전 재직 회사에서도 이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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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내역부존재확인서라는 법적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한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사용증명서 요청 시 징계내역 관련 내용을 함께 기재해줄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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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증명서에 징계내역을 포함하여 제공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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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증명서에 징계내역이 없다는 것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만한 양식으로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운용전문인력 징계내역 확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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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노동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적사항, 근무기간, 징계사실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어떤 양식이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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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는 법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이전 회사에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그러한 양식이 없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징계 내역 부존재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법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보통은 인사기록카드로 요청을 많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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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 회사의 평판조회를 할 수 없어 구직자에게 해당내역을 떼오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회사에서 재직기간내 징계내역 조회 요청하시고,

    본인의 징계내역이 없다는 확인서(별도양식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일반적인 확인서 양식을 변형하여 만들어서 해당 회사 사업주 직인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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