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라는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했던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
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면서 내용에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표시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