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고는 2023 11월28일 말을했구
12월17일 오늘까지만 일해요
그럼 날짜를 어떠케 적어야 하는걸까요?
중간에날짜와 밑에날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문에는 12월 18일, 하단에는 실제 작성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17일이라면 사직일자는 12월 18일이고 처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11월 28일이라면 11월 28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18일부로 사직한다고 작성하시고
마지막 근무는 12월 17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신청일은 해당 문서 작성하는 날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재직일이 12.17 이라면,
사직일은 12.18 입니다.
작성날짜는 실제 작성하는 날짜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고, 밑의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일자를 쓰면 됩니다.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12월 18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하단부 일자는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12/17이며, 퇴사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날인 12/18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18.자 사직으로 기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일인 2023.11.28.을 밑에 서명란 위에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 17일까지 근로 제공한 것이므로 17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도 동일한 날짜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