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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달팽이220
빼어난달팽이22024.01.03

퇴사일자 통보를 며칠로 말해야할까요?

실제 근무한 날

2023.12.18~ 2024.1.2


무단결근하기 시작한 날

2024.1.3~


퇴사통보 문자로 한 날(정확한 퇴사일자를 적지못했음)

2024.1.3



추가로 문자를 보내서

퇴직일자를 정확히 적으려고합니다.


퇴직일자를 며칠로 적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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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를 몇일로 적든 무단결근 전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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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3일자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오늘부터 나가지 않겠다고 통보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사업장에서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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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 3일부터 출근한지 않았으니 회사에 3일을 퇴사일로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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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1월 3일자로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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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를 며칠로 적여야 할까요?

    → 귀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퇴사일로 정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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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무단결근한 이유가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무단결근일이 시작된 2024.1.3.자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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