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퇴직금 받을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연차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연차 사용하고 받은 임금 2가지는 퇴직 평균임금 산정에 미포함 항목인가요? 연차라는건 그냥 퇴직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