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학교 급식 조리원 무기계약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조리실 공사 중이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중이라 학교측에서 휴업에 대한 급여를 70%를 주고 있습니다.
1월에 학교가 쉰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조리원에서 근무를 하다 팔이 골절되어 산재 휴업급여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서 휴업급여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두가지 동시에 받는 건 불가한가요?
2. 환수조치가 이뤄지나요?
3.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서 받는 돈이랑 휴업급여랑 동시에 지급받지 못한다고 해서요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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