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학교 급식 조리원 무기계약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조리실 공사 중이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중이라 학교측에서 휴업에 대한 급여를 70%를 주고 있습니다.

1월에 학교가 쉰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조리원에서 근무를 하다 팔이 골절되어 산재 휴업급여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서 휴업급여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두가지 동시에 받는 건 불가한가요?

2. 환수조치가 이뤄지나요?

3.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서 받는 돈이랑 휴업급여랑 동시에 지급받지 못한다고 해서요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기간에 대해 두 급여를 전액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초과해서 받은 부분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은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휴업수당(학교 지급): 사용자의 사정(공사)으로 일을 못 할 때 임금의 70%를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현재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산재 기간 동안은 휴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산재):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을 못 할 때 임금의 70%를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두 급여 모두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을 메워준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을 뺀 나머지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중복된 기간만큼의 휴업급여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합니다.

    ​요약하자면 공사로 인한 70%와 산재 70%를 더해 140%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학교와 공단 양측에 상황을 공유하여 지급 주체를 한 곳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