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방학 기간에는 급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를 했는데
1) 휴업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건가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포함되고 계약서상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해당기간은 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인 바,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방학기간 때문에 "계속근로"가 아닌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은 제외해도 무방한가요?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포함되며,
제외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매년 특정한 기간이 반복적으로 쉬게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