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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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리사 휴업수당, 연차, 퇴즉금 질문있습니다.
회사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휴업수당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급식을 하는 업체인데 학교 방학때는 학교 급식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방학 기간에는 급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를 했는데
1) 휴업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건가요?
2) 방학기간 때문에 "계속근로"가 아닌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은 제외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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