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잡히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 신고를 매년 하고 있는데
당일 알바를 갑자기 하게 돼서요 이 알바처에서 사업 소득을 뗀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잡히는 거라 걱정이 돼서요
( 단기 행사라 하루만 일하면 끝입니다 직장에서도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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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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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있다기 보다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종결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하루만 일하시는 거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될거 없습니다
내년 5월에 종소세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알바시 공제한 3.3% 원천징수세액은 종소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