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서미작성 보증금감액 월세증액
2년 계약을하고 곧 만기라 구두로 연장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사정이 생겨 보증금 500을 돌려받고 월세를 3만원 증액했어요.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려난다고 새로받진 안았는데
제가 재계약서 작성 필요여부를 물었고
집 관리인(집주인대리)이 월세증액 보증금 감액이 된부분에 한해 재계약서를 쓰재놓코 연락이 없네요..
녹취는 해 놓았는데 ..
변동된부분에 한해 재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굳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등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변경 계약서가 있어야 그러한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