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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서미작성 보증금감액 월세증액

2년 계약을하고 곧 만기라 구두로 연장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사정이 생겨 보증금 500을 돌려받고 월세를 3만원 증액했어요.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려난다고 새로받진 안았는데

제가 재계약서 작성 필요여부를 물었고

집 관리인(집주인대리)이 월세증액 보증금 감액이 된부분에 한해 재계약서를 쓰재놓코 연락이 없네요..

녹취는 해 놓았는데 ..

변동된부분에 한해 재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굳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등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변경 계약서가 있어야 그러한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