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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한연장 (변동계약서 재계약서)

월세계약을 2년 하고 올해 5월이되면 2년 만기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놓았구요. 작년 4월 사정이생겨 보증금중 500을 돌려받고 월세를 3만원 증액한것을 문자와 녹취로 남겼습니다.

올해5월 만기이나 2월중 집관리인이 연장여부를 물어 계약서는 따로쓰지않고 구두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작년 보증금 500감액 월세3만원 증액한 부분이 생각나 변동 및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있는지 집관리인에게 제가 물어보았고

관리인이 추후 작성하자하고 연락이없는데..( 변동사실과 변동및 연장계약서 작성 필요여부녹취는 헤놓았습니다)

계약서작성을 굳이 해야하나요?

확정일자의 경우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서 확정일을 새로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새로받으면 변제권 선 순위에서도 밀려난데서 새로하지도 말라는데

관리인이 연락이없어 내심 불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있으니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