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경우에 주택들을 장기보유를 할경우 비과세 혵택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2주택자들에 대한 과세정책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에 비과세는 없습니다. 2주택자는 과세입이고 2023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취득세 2주택자
조정지역 8% -> 1~3%
비조정지역 1~3%(그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자 최대30% 3년~15년 이상 매년 2%증가
양도세
2022년5월9일~2024년5월9일
2주택자도 기본세율
종부세 기본공제 .
9억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중과세율 적용 안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며, 장기보유시(보유기간에 따라 다름) 양도세 산출시 감면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양도차익이 있다면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제도도 있지만 이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