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휴게시간을 줄인대요
9-6시 근무인데 생산직이고 업무상 미리 들어가서 근무해야돼서 8시 45분에 들어가서 근무합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 신호가 항상 9시에 와서 참다가 11시 20분인 점심시간까지 참고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전에 화장실을 자주 다녀옵니다
관리자가 오늘 생각해봤는데 남들은 일 하는데 저는 화장실 다녀온다고 휴게시간을 그만큼 줄여서 준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겨우 15분인데 위생복 벗고 입고 현장 입실까지 7분이 소요돼서 사실상 휴게시간은 10분인데 그것마저 화장실 갔다오면 끝인데 여기서 더 줄이면 전 화장실도 못 가게 됩니다
이거 법에 안 걸리나요? 정직원 남자들은 근무하다가 담배도 피러 나가고 휴대폰도 보는데 저희는 담배도 휴게시간에 피워야돼고 휴대폰도 반입금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의 경우 형평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생리현상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아니라면 업무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근무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까지 회사에서 통제를 하는것은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장실을 가는 시간 등 파편적인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휴게시간을 줄이는 것은 기본적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권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또한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휴게시간 감소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을 가는 시간 역시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