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TA라는 용어자체가 무역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상황, 어떠한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용어인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LTA/ Letter of Aerial Transport라는 용어는 항공운송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또한 섬유에서는 면직물무역장기협정(LTA) 등에 대한 용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