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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절차 이전 수사절차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한 번만 고지하면 되는 것인가요?

공판 절차 이전에 수사를 하는 중에는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포, 구속을 할 때마다 고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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