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절차 이전 수사절차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한 번만 고지하면 되는 것인가요?
공판 절차 이전에 수사를 하는 중에는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포, 구속을 할 때마다 고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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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 구속때마다 개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때에도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진술거부권 고지가 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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