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잡기 위한 구속체포시의 미란다원칙 고지시점은 어느 때까지 가능한가요?

체포나 구속을 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이러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고지하지 않고 한 체포나 구속은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란다 원칙은 체포 그순간에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 체포이기 때문에

    바로 풀려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는 사람은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