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에 대해, 피해 진술을 한 후에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가요?

입건이 되었으면, 범죄 혐의를 인식해서 입건이 된 것이고,

피해 진술을 하였으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피의자 소환 조사가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 ㅇ ㅏ닌가요/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일 아닌가요?

피해자 진술을 마친 다음에 불송치 중 혹시 각하 결정이 ㄱ ㅏ능한가요?

각하 결정은, 피해자 진술조차 듣지 못한 경우에 각하 결정하는거 아닌가요?

우선 진술 청취한 후에는, 불송치 중 각하는 올바른 선택지가 아니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후에도 그 조사 내용과 고소장 만으로도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불송치(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한 경우는 각하 사유 중 하나고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피의자 조사로 나아감이 없이 각하도 가능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5. 24.>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결정은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없음이 분명하여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후 에는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하결정을 못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내릴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