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상관없이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까지는 1만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만 5천원
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