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때 계산방법
알바가 주5일 중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2-3일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매일 다르게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근무를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에
중간에 한시간은 시급으로 안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하는지
휴식시간으로 쳐서 안받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10시이후는 야간수당으로 알고있는데
5인이상 알바가 있지만
2개의 가게에 나눠져 있어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는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식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시 이후에는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면 두 사업장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같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공간만 2개로 분리되어 있다면 양 쪽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 근로 시 1.5배로 시급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5인 이상/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관리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경영담당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상관없이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까지는 1만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만 5천원
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