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정기적인 급여가 나가지않는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계약 성사 하여야 지급되는 방식)
그런 프리랜서들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 발급해도 괜찮은거죠?
의무는 없다지만 발급해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회사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 증명서의 경우는 근로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실업 급여 신청 등으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며, 고용보험 등을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가 아닌한 재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