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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불같은호랑이11521.11.11

프리랜서 재직증명서/해촉증명서 발급해줘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정기적인 급여가 나가지않는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계약 성사 하여야 지급되는 방식)

그런 프리랜서들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 발급해도 괜찮은거죠?

의무는 없다지만 발급해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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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회사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 증명서의 경우는 근로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실업 급여 신청 등으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며, 고용보험 등을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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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가 아닌한 재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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