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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물범77858
순박한물범7785823.01.09

자진퇴사(질병)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작년 회사에서 7개월근무동안 근무중 몸이 좋지 않아 질병으로 자진퇴사을 하였고

7개월 쉬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계약직으로 한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하였지만 이직확인서를 질병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늦게보게되었고 이미 계약직으로 이미 일을 진행중이라 계약이 종료(1개월 이상)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이직확인서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미 전 직장에서 180시간은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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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의 산정기준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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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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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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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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