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