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4대보험 미납, 직접 납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금 제도를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건강보험도 직접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액에 따라 수령액이 변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할 필요가 있지만, 건강보험은 회사가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고 공단에서 납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혜택이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대납은 가능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금만 기여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옵장에서 건강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미납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