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금 제도를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건강보험도 직접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액에 따라 수령액이 변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할 필요가 있지만, 건강보험은 회사가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고 공단에서 납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혜택이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대납은 가능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금만 기여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옵장에서 건강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미납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