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재직중이며,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했었는데 지급요건중 최저임금 110%미만에 해당되지않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하게되었는데 퇴사처리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받고 재입사처리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는 자발적인퇴사로 진행되고, 재입사후 폐업으로 인해 퇴사가 될꺼같은데 실업급여 관령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여 재입사 처리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고, 이후에 재입사 한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대지급금을 위장수령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경우 적어도 대지급금 처리 기간에는 재직중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