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로 인해 재직중이며,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했었는데 지급요건중 최저임금 110%미만에 해당되지않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하게되었는데 퇴사처리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받고 재입사처리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는 자발적인퇴사로 진행되고, 재입사후 폐업으로 인해 퇴사가 될꺼같은데 실업급여 관령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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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여 재입사 처리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고, 이후에 재입사 한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대지급금을 위장수령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경우 적어도 대지급금 처리 기간에는 재직중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