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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꽃무지55
부유한꽃무지55
24.01.02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했는데 전에 하던 업무와 달라서 퇴사하고 싶을때

이럴경우 자진퇴사로 하루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여기를 입사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충족합니다.

아니면 근무기간이 짧아 취업으로 보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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