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했는데 전에 하던 업무와 달라서 퇴사하고 싶을때
이럴경우 자진퇴사로 하루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여기를 입사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충족합니다.
아니면 근무기간이 짧아 취업으로 보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곳에서 바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전 회사 계약기간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업무와 달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