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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꽃무지55
부유한꽃무지5524.01.02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했는데 전에 하던 업무와 달라서 퇴사하고 싶을때

이럴경우 자진퇴사로 하루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여기를 입사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충족합니다.

아니면 근무기간이 짧아 취업으로 보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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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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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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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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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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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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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곳에서 바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전 회사 계약기간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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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업무와 달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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